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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2조의8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4월 14일까지 선거일 공고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율은 22.8%
“헌법재판소는 쟁점 적고 위헌적 계엄 분명한 윤석열 파면 선고 서둘러야”
정치자금법 제27조
1·2위 득표 차는 71표(9.8%)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개정 위탁선거법 적용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전임자의 잔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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