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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인사위원회 추천 거쳐 대통령이 임명
헌정 사상 최초
공직사회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
공수처 검사 현원은 23명으로 2인 결원
공수처가 특수·강력통 부장검사 등을 충원하고, 검사승진·전보인사와 직제개편을 통해 진용을 새로 갖췄다.
공수처가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고소장등 위조 은폐사건의 당사자 윤 모 전 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공수처가 공직사회 내부고발자의 보호·지원방안과 처리절차 등을 수록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0일 공석인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창호 前 헌법재판관을 내정했다.
참여연대가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공수처의 충실한 보완수사와 공소유지를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공수처가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한 것은 검찰 기소독점 깬 공수처의 첫 기소”라고 평가하면서 “검찰의 부실수사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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