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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여정의 시작” 환영
국회법 제29조, 제29조의2, 제46조
일본 전관 판사·검사의 변호사개업 X
계엄법 개정안
형법 제123조의2 신설
'윤석열 내란·외환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상법개정안' 재의건 등은 부결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 모두 7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헌법재판소 대상 서면질문서
18년 만의 연금개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⑧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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