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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부터는 전화로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1인 가구의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과 <집단소송법> 제정안 등 165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가 올해부터 만 0~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25일 첫 지급됐다.
법제처는 국민의 편의 증진과 권리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처 소관 74개 총리령·부령의 서식을 일괄정비한다.
코로나19 등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0만 원 미만 보상금에 대한 결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오는 28일부터 교육감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의 이름·생년월일·성별·주소 등 인적 정보를 학교장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 의료기기를 판매하면 판매금액의 최대 2배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속·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영장사본 교부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과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자체장의 가입 요구를 3회 거부하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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