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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물론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이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이 한층 강화되고,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도 상향된다.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심사대상자 제시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추천위원회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심사를 일원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추천위원회에서 실질적 논의를 거쳐 적격 인정 대법관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개선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8. 4. 3.자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됐다.
3월 30일(금)에 열린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2건과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총 74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3시경 대통령 권한분산 4년 1차 연임제·직접민주주의 강화·지방분권국가 지향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현행 헌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발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남도의회와 전라북도의회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의결시한인 3월 21일까지 시·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지역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아 23일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해 중앙선관위 규칙인 ‘충청남도·전라북도 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의결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20일에 ‘前文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을 발표한 데 이어,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의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브리핑한 후, 국회와 각 정당, 법제처에 개헌안 전문을 송부하고 청와대 웹사이트에도 공개했다.
3월 20일부터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돼 자녀가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기도 했던 다문화 가정의 소외감과 매번 배우자와 함께 주민센터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국회가 법정기한을 3개월 가까이 넘긴 5일(월)에서야 6·13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영주증 갱신제도와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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