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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사건’에서,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 부분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2,015명의 변호사들이 11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숭고한 사법권의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고 무너뜨린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고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이 변호인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에 대해 5일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가단체들은 31일 “양승태 前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협답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은 26일 논평에 이어 29일(화)에는 보다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결과에 대한 법률가들의 분노 표출과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청년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도 29일 성명을 내고, “(법원도) 철저한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28일 성명을 내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양승태)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검찰이 양승태 前 대법원장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2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4월에 상정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참여연대는“비리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공개표결로 전환시키는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인을 혐오 및 착취 등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인권침해를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의 날인 오늘, 우리 국민 모두가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8. 4. 25. 제55회 ‘법의 날’ 포상 후보자 서훈 심사에서 하창우 前 변협회장이 사실상 탈락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변협 공보이사가 160여명의 법조기자들과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불만을 토로하다 대변인들과 함께 퇴장해 버려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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