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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13년 7월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정신을 반영, 소송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장애인과 자력으로 소송 수행이 곤란한 의사무능력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 보조 제도 강화
2월 4일 부터는 민사소송법상에 장애인 등을 위한 진술보조 제도가 신설되고, 샘플 화장품과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 화장품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표시가 의무화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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