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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부터는 민사소송법상에 장애인 등을 위한 진술보조 제도가 신설되고, 샘플 화장품과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 화장품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표시가 의무화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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