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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의 대행이 법률의 기본취지와 상식적 염원조차도 외면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 대행은 즉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라”고 요구
최근 2년간 국내 대형로펌 3곳에서 각 1명씩 30대 젊은 고용변호사가 과로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대형로펌들에게 고용변호사들에 대한 근로착취,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채동욱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나게 된 배경과 퇴임 이후 3년 4개월 이상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자숙해온 점, 변호사법 제12조는 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 의결이 있으면 대한변협은 이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고, 다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한변협의 이번 조치는 퇴임 앞둔 협회장의 무리수라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법조인들의 비판 의견도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정안 취지에 찬성한다는 법률안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요한 헌법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재판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 이러한 입법의 불비는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루빨리 보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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