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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새벽,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 사법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중의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라면서, “사법제도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개혁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인이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신일철주금(주))가 원고들(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인)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재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평을 내고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들을 통렬히 비판하면서, ‘양승태 사법농단 관여 법관 전원 사퇴,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중단,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수갑·포승을 채워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관행이 근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의 원인과 국가의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의 보상을 거부하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최근 검찰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 중 밝혀진 하창우 前 변협회장의 사건수임내역 조사와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 등을 담은 이른바 ‘대한변협 압박’ 문건과 관련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협의 압박수단으로 활용된 것에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 8. 2.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김선수(57세, 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와 이동원(55세, 17기)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54세, 19기) 법원도서관장을 임명제청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일괄 삭감을 반대한다.”는 논평을 내고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한 직후, 대법관 13명 전원이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법률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밤늦게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결론에 대해 법률가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도 26일 논평을 내고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을 정치권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하려한 정황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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