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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공수처의 충실한 보완수사와 공소유지를 촉구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3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자 논평을 내고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의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을 헌법 위반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헌법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채용청탁 혐의가 명백한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에게 무죄 선고로 면죄부 부여한 사법부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공동논평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외면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변과 청소년인권단체가 <정당법>의 청소년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전면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검찰과 법원에서 로톡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논평을 통해 “특정 대선후보가 살인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서 내부에 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영상자료를 근거로 정직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전부기각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해, 민변이 “이번 판결은 공공감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해 사용자의 CCTV를 통한 근태관리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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