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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무관한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편입된 국유지가 사실상 행정재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무상양여 대상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0여 년 전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법적·사실적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조산으로 인해 전입신고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 보청기 사용자의 응시기회를 배제하기보다는 청력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마련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신체사항, 가족의 직업 등 교육목적 이외의 개인정보까지 수집·기재·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부득이한 사정 있더라도 수사과정 중 고소인에게 물품 빌려 장기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어 부적절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세금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
도시계획 시설로서 관악산 공원이 실효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시 설정하면서 기존 단독주택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도록 경계를 설정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환경미화원의 비정규직 단기 근무경력을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이를 불수용했다고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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