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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 인정 시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 교원과 비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 개선 권고 결정을 했으며, 국회의장에게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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