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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방안’을 전격적으로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제 앰네스티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소장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역사적인 ‘대통령 박근혜 파면 결정’을 선고하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국(형사법 전공)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및 청와대 압수ㆍ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랜 기간 동안 성역으로 치부되어온 삼성에 대해 드디어 법치의 칼날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이는 범죄자 이재용 개인에 대한 사법적 처단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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