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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인을 혐오 및 착취 등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인권침해를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의 날인 오늘, 우리 국민 모두가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소장 이진성)는 2018년 4월 20일자로 헌법연구관 신규 임명 인사를 시행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의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연령·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사례와 여론조사 응답 사례 수 부풀리기 등 결과를 왜곡한 사례를 적발해 1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올해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지명절차부터 적용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7일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서 공정선거지원단 7천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지난달 22일 국회 앞 청소년삭발식을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27일째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 조영선 사무총장이 17일 국회 앞 청소년농성장을 방문 응원한다.
2018. 4. 17.부터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등 부당한 사익추구행위들이 일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공직자는 징계를 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유효하지 아니한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공익신고 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물론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이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이 한층 강화되고,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도 상향된다.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기대, 재판소의 위상, 그리고 창립 30주년의 의미와 비전 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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