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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공기관 최초 ‘인권경영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권존중 및 인권경영 제도화와 확산을 위한 협력 추진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24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공공기관 최초의 인권존중 문화 정착 및 인권경영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인권존중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사진 편집)

이번 협약은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해 맺는 첫 업무협약으로,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체제구축 지원과 협력활동 인권교육·홍보 콘텐츠 공동개발·활용과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상호 협력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인권의제 연구, 개발 및 국내외 인권기구 교류 및 네트워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가 인권경영과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을 권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왔다.”면서, “국내 대표적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은 이러한 인권경영문화 확산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국내 공공기관을 비롯해 기업 전반에 인권경영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와 관련해 체결되는 최초의 업무협약으로, 공단의 인권경영 발전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인간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되며, 앞으로도 인권존중 및 인권침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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