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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20일에 ‘前文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을 발표한 데 이어,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의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브리핑한 후, 국회와 각 정당, 법제처에 개헌안 전문을 송부하고 청와대 웹사이트에도 공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광진경찰서를 방문해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된 유치장(유치실·변호인접견실)과 조사실 등을 살펴보고,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법무부는 22일(목)부터 더 많은 범죄피해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며,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하고,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하며,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21일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에서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전자투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전자투표시스템 사용시연 및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개정안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 3. 21.자로 과장급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법제처는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률·대통령령·부령 등 ‘법령’과 입법예고안·규제영향분석서 등 ‘법령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개정안 前文에는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을 신설하며, 국민발안·국민소환제를 신설해 직접 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했다.
3월 20일부터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돼 자녀가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기도 했던 다문화 가정의 소외감과 매번 배우자와 함께 주민센터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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