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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2017. 2. 13.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개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최대 100명으로 감축하고, 결원보충제를 폐지하라”는 성명을 낸 바 있는데, “대한변협의 강력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감행한 교육부의 행태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
“수사 대상의 대행이 법률의 기본취지와 상식적 염원조차도 외면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 대행은 즉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라”고 요구
최근 2년간 국내 대형로펌 3곳에서 각 1명씩 30대 젊은 고용변호사가 과로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대형로펌들에게 고용변호사들에 대한 근로착취,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오랜 기간 동안 성역으로 치부되어온 삼성에 대해 드디어 법치의 칼날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이는 범죄자 이재용 개인에 대한 사법적 처단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
‘일경험수련생’과 ‘근로자’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더 이상 일경험수련생인 것처럼 위장하여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 ① 사업주의 영리가 아닌 일경험수련생의 능력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② 필요한 업무의 근로자를 대체하는 일이 아니며, ③ 일경험수련 계약에 따라 일경험수련이 이뤄져야
채동욱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나게 된 배경과 퇴임 이후 3년 4개월 이상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자숙해온 점, 변호사법 제12조는 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 의결이 있으면 대한변협은 이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고, 다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한변협의 이번 조치는 퇴임 앞둔 협회장의 무리수라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법조인들의 비판 의견도
정세균 국회의장은 <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 세미나에서,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개헌특위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 뜻을 받들기 위함이며, 개헌은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 국민 기본권을 새로운 그릇에 담는 작업"
박근형(연출작가), 김성장(시인), 현기영(작가), 김서경/김운성(미술가), 임옥상(미술가), 책읽는사회문화재단(대표 도정일), 서울프린지네트워크(대표 오성화)(연극) 등 각계의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461명 이상이 참여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정안 취지에 찬성한다는 법률안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요한 헌법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재판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 이러한 입법의 불비는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루빨리 보완되어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7. 2. 2.~ 3. 양일간 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회원들의 직접 무기명으로 전자와 오프라인 투표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한 대의원 선거 당선자 407명을 결정하여 7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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