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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는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 절차적 부적절함 때문에 두고두고 조롱거리 될 것"
국민이 주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고법부장, 주심 송미경 고법판사, 박주영 고법판사)
법률가들 “공직선거법 해석상, 이재명 후보의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선 후 대통령직 수행에 지장 없어”
정일형·이태영 박사 기념사업회
'윤석열 내란·외환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상법개정안' 재의건 등은 부결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 모두 7건
법제처 입장은?
창설적 결정권은 국민의 신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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