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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시행 법령, 중고차거래 시 차량정보 제공범위 확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주택법, 항공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16개 법령 시행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1월에 주택법, 항공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 총 1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11월 시행 법령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이슈가 되는 주요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중고차 거래 시 차량 정보 제공 범위 확대

중고자동차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중고차의 경우 매매업자 동의 없이도 차량 성능ㆍ상태 점검 정보 등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

11. 9.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지정제 신설

주택분양 등이 과열 또는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거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 또는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마련

11.10.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입주자자격 등의  지역별 차등화

주택공급ㆍ거래 관련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대한 지역별 차등 적용 허용

항공사업법

무인항공 분야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인증ㆍ정비 및 서비스 제공 등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11.10.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3가지 이상의 이ㆍ미용 서비스 이용 시 최종지불요금 사전 제공

이ㆍ미용업소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ㆍ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서비스의 총액 내역을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도록 의무화

11.16.

 

 다음은 2017년 11월 시행법령 전체 목록이다.(2017. 10. 27.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변리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77호

특허청

11. 1.

2

변리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75호

특허청

11. 1.

3

항공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44호

국토교통부

11. 4.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04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9.

5

우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4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9.

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33호

국토교통부

11. 9.

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41호

금융위원회

11. 9.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4943호

국토교통부

11. 10.

9

주택법

법률

제14866호

국토교통부

11. 10.

10

항공보안법

법률

제14870호

국토교통부

11. 10.

11

항공사업법

법률

제14871호

국토교통부

11. 10.

12

항공안전법

법률

제14872호

국토교통부

11. 10.

1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17호

보건복지부

11. 16.

1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제14942호

국토교통부

11. 25.

15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법률

제14945호

국토교통부

11. 25.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9호

산업통상자원부

11. 3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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