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2026년 일·가정양립법조문화상’ 수상자로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 안희철)을 선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일·가정양립법조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는 법조문화를 주도적으로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이에 기여한 법률사무소 등’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역대 수상자로는 ‘법무법인 정의’, ‘법무법인(유) 원’,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법률사무소 서화담’ 등이 있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법무법인 디엘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난임치료휴가를 법에서 정한 지원 기준인 ‘유급 4일 + 무급 2일’을 상회해 ‘6일 전일 유급’으로 구성원들에게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법무법인 디엘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2명의 구성원이 난임치료휴가제도를 이용했다.
변협에 따르면, ‘법무법인 디엘지’는 법정제도 외에도 부서장 승인하에 자율적 재택근무, 패밀리데이(2시간 조기퇴근 또는 지연출근, 연 10만 원 법인카드 지원), 워케이션(연 최대 15회 근무형 휴가제 숙박비 지원), 출퇴근 시간 유연 근무제도(8시~5시, 9시~6시, 10시~7시)를 실시하는 등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한 점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3년 근속 시 마다 변호사 30일, 비변호사 14일의 ‘안식유급휴가’, 5년 이상 근속 변호사에게 유급 6개월의 해외연수 기회, 자기계발비(연간 변호사 200만 원, 비변호사 100만 원) 지원, 매월 10만 원 통신비 지원 등의 복지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수상에서 보인 바와 같이 법조계 근로 환경에서 일과 가정 양립을 중요시하는 인식이 법조계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법조계의 모든 구성원이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근무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 일·가정양립법조문화상’ 시상식은 2026. 1. 8(목) 제92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장소인 제주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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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