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2000. 12. 31. 이전 국세 행정사무 경력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격증 부여 제도와 관련해, 국세청 산하 기관 근무 사실만으로는 ‘국세 행정사무 종사경력’을 불인정해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거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오정택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재정경제심판과장은 20일 행정심판 재결 관련 사례 브리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세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부서의 업무 경력을 가진 공무원 A씨가 제기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2000년 12월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로 舊 ‘세무사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 없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였다.
A씨는 2022년 8월, 자신의 근무경력을 근거로 국세청장에게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했고, 국세청장은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장관은 A씨의 근무 경력 중 일부가 관련 법령에 따른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반려하는 공문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했고, 국세청장은 2025년 3월에서야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반려 공문을 A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소속기관에서 국세행정 관련 민원 업무 및 조사 업무 등을 수행했고, 과거에 자신과 유사한 근무경력을 국세 행정사무 종사 경력으로 인정해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 A씨의 업무 경력 중 일부는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하는 부서의 업무, 혹은 관할 지역의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로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행정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국세 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제도는 상당한 실무경험을 갖춘 경력공무원들의 경우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자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는 측면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 범위를 확대해석하지 말고 한정해 판단하는 것이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비록 청구인의 주장처럼 기획재정부장관이 이전에 유사 경력부서의 경력을 인정해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례들과 A씨의 사례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에 대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아울러,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및 발급과정에서 접수·통지 기관과 처분 기관이 상이해 제때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되지 않는 문제를 발견해, 행정심판법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에 따라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세무자 자격증 교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거부통지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세무사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명시하고, 세무사 자격증의 거부통지 시 기획재정부장관의 처분임을 명확히 밝히며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신청인이 처분 주체를 오인하거나, 불복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라는 취지다.
오정택 재정경제심판과장은 “이번 사례는 공무원에게 전문자격증을 부여하거나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할 때, 근무경력 인정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일반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불명확한 법령 등을 발견할 경우, 이번 사례와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