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중요하게 활용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앞으로는 번거로운 공증 절차 없이도 국제적 효력이 인정되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협력해 9월 15일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특허청이 지정한 원본증명기관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기업간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보유 시점과 원본성을 입증하는 자료이고,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해 정부가 진위여부를 확인해 해외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 제도다.
그간 우리 기업들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해 공증을 받은 후에야 공문서로 인정돼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영업비밀의 실제 보유시점이 아니라 이보다 늦은 공증 일자가 영업비밀 최초 보유 시점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면서, 이후 국제소송 등 분쟁 발생 시 우리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은 특허청이 지정한 원본증명기관에서 발급받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그대로 아포스티유 발급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 지정 원본증명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LG CNS, 레드윗,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로 총 4곳이다.
이번 조치로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최초로 보유한 시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돼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공증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앞으로도 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업 사례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포스티유 발급 정보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