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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1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932억여 원 지급···민주 447억, 국힘 440억

보전비용 청구액 901억여 원 중 98.5% 지급
[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887억여 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45억여 원 등 총 932억여 원을 12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2개 정당으로, 총 청구액 901억여 원의 98.5%887억여 원의 보전비용이 지급됐다.

더불어민주당에는 4518432만여 원의 청구액 중 42987만여 원이 감액돼 4475445만여 원이, 국민의힘에는 4491662만여 원의 청구액 중 9917만 여원이 감액돼 440745만여 원이 지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6월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해 서면조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결과, 13억여 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1082백만여 원, 미보전대상 선거비용 153백만여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33백만여 원, 기타 69백만여 원 등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득표율과 관계없이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을 국가의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번 제21대 대선에서는 45억여 원을 6개 정당·후보자에게 지급했다.

21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은 서류열람과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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