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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개인정보침해 처분 사례···사생활 공간 설치, 안내판 미설치, 열람요구 미대응

- 연간 340건 이상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 - 과태료 처분 종종 발생
[한국법률일보] A병원은 환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회복실을 운영하면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자 CCTV를 설치했으나, 실제로는 탈의, 환복 공간으로 사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300만 원과 시정명령 처분

B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교내 폭력, 흡연 행위 방지 목적으로 화장실 내부가 보이도록 CCTV를 설치해 개인의 신체가 노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과 공표 처분

C번영회는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 목적으로 CCTV 설치했으나, ‘CCTV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

D상가 관리사무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상가 공용 엘리베이터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CCTV 촬영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부착했으나, 촬영 범위, 관리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

E아파트 주민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이 촬영된 주차장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으나, 관리사무소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열람 요구에 불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390만 원 부과 처분

F호텔 이용자는 식음료사업장에서 직원의 실수로 자신의 물품이 훼손돼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으나, 다른 고객도 포함돼 있어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만 하면서 명확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20만 원 부과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와 같은 CCTV 관련 개인정보침해 처분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CCTV 설치·운영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연간 340을 넘어서고, 열람 요구 등 권리 행사 비중이 커지면서, 법 위반 사례 예방을 위한 실질적 지침 홍보에 나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고 건수는 2023520, 2024342건이다. 2023년에는 안내판 미설치 전체 신고 건의 53.8%(280)로 제일 많았는데, 2024년에는 26.3%(90)대폭 감소했고, 반면 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202337.5%(195)에서 202453.5%(183)비중이 대폭 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한 CCTV 설치·운영 시 지켜야 할 주요 수칙은 다음과 같다.

<수칙1> 사생활 공간(비공개 장소) CCTV 설치 금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범죄예방, 시설관리, 교통단속 등 허용된 경우에만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CCTV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수칙2> 공개장소에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

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CCTV설치 안내판을 함께 부착해야 한다.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더라도 녹음을 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수칙3>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내 대응

CCTV에 촬영된 개인이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CCTV 운영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규모 병의원 등 포함)10일 이내에 열람 조치하거나 열람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요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거절 사유로 경찰 입회 필요 경찰 신고 필요또는 영상에 타인 포함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때 타인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나,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나 포스트잇 등으로 해당 부분을 가림처리 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CTV 관련 침해사건을 조사·처분하다 보면 음식점, 소규모 병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면서, CCTV 설치·운영 시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당부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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