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친모는 가출해 연락 두절이고 단독 친권자였던 부친은 사망해 친권자 공백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가 청구한 친권자지정심판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가출 친모 대신 현 양육자인 친오빠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법률구조 사례가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B는 D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자녀 C와 A를 출산했다.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중 B가 가출해 8년 동안 연락이 두절되자, D는 법원을 통해 A와 C에 대한 친권을 자신에게 변경 지정받았다. 이후 단독친권자인 D가 사망하면서, 자녀인 A와 C가 상속인이 되었다.
상속 당시 C는 성년에 도달해 부친 채무에 대해 상속포기를 신청했으나, 미성년자인 A는 친권자의 부재로 동일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A는 친모 B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구조 결정을 하고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법무관은 대전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연락이 두절된 친모 B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미성년자인 A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였다.
대전가정법원 백경현 부장판사는 이 사건 기록 및 가사조사 결과, B가 가출 후 재혼해 이미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고, A가 후견인으로 오빠 C가 적합하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의 친권자 지정 청구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C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심판을 했다.
백경현 부장판사는 아울러 “C는 대전가정법원에서 미성년후견인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이수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심판 확정일 이후 주소의 변동이 있거나 연락처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심판하면서, C가 A의 실질적인 법적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하도록 했다.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법무관은 신속한 법적 대응을 위해 임무대행자 선임심판도 함께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임무대행자가 된 C는 A를 대리해 부친에 대한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권예찬 공익법무관은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가 친권자 공백의 위기상황에서 법원의 가사조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한 법률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다.”라면서, “임무대행자 선임과 상속포기 절차를 포함해 전반적인 법률 조력을 적시에 제공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은 “단독친권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의 학교생활, 의료행위 등 일상 전반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향후에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속적인 법률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