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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서 작성 후 고소취하 안했다며 잔여 합의금 지급약속 어긴 가해자···법원 “지급하라”

대법원·춘천지방법원·춘천지법원주지원, “잔여 합의금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하라. 소송비용도 부담하라.”
[한국법률일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형사합의서를 작성해 주면서 합의금 중 일부를 한 달여 후에 받기로 했는데, 가해자가 계속 지급하지 않자 결국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까지 가서야 잔여 합의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법률구조 사례가 나왔다.

범죄피해자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가해자 B씨의 항소심 판결선고 전인 20232월 중순, B씨에게 ‘B2,500만 원을 즉시 A에게 지급하고, 20233월 말까지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지연손해금 연 12%), AB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고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

A씨는 이 합의서 작성 당일 B씨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1,0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구조 결정을 하고 A씨를 대리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약정금 1,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합의 내용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형사법원에 합의서나 별도의 처벌불원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합의를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2,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형사합의서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피해자가 별도로 처벌불원서를 형사법원에 제출할 의무까지 부담하는지 여부였다.

이 재판에서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합의서 어디에도 서면을 따로 제출할 의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서, “합의서 자체를 형사법원에 제출하고 그로써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알리면 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 1심을 심리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사6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이 사건 합의서의 상단에는, “원고와 피고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이에 피해자(원고)는 피고인(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자체를 관련 형사사건의 제2심 법원에 제출하고, 그로써 위 법원에 원고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알리면 될 뿐, 원고가 별도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관련 형사사건의 제2심 법원은 원고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피고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아 제1심의 형을 감경했는데, 그 형은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최하한의 형에 해당한다. 이는 이 사건 합의서가 관련 형사사건의 제2심 법원에 제출되었음은 물론 피고의 양형에 충분히 참작되었음을 의미한다.”면서, “B씨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고 B씨는 A씨에게 1,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B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 배성준·허경은 판사)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제2(재판장 오경미 대법관, 주심 박영재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도 지난달 15일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형사합의서 작성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면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때 합의서만 작성하고 합의금은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법률구조공단이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이고, 향후에도 범죄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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