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제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지 불과 37일 만에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자, 정치권은 물론 많은 법률가들과 시민사회로부터 노골적인 정치개입 판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윤복남 변호사)은 2일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논평을 냈다.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관 다수의견 10인은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 중 일부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기존에 이(재명) 전 대표에게 전부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면서, “이에 반해 대법관 반대의견 2인(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다수의견의 결론이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법리를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대법원의 기존 선례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심의 무죄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다.”고 짚었다.
민변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소수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논쟁적인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 없이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갑작스레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였고,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이는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10인의 대법관이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고를 강행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까지 갖게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대선이 불과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판결을 졸속으로 선고한 대법원의 ‘정치적 행보’는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면서, “사실관계와 법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숙의 없이 내려진 이번 판결 선고는,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백미순·진영종·한상희)도 앞서 1일 “졸속 진행 파기환송, 대법원의 대선개입 아닌가”라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파면 이후 대선이 확정되자 대법원은 곧바로 상고심 절차를 진행했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는 등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였다.”면서, “그리고 오늘(5/1) 대선 정국에서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되는 판결을 내놓았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존 판례를 뒤집고 유력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판결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정치개입이자, 선거개입이라 볼 수 밖에 없다.”면서,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허무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헌정 질서의 파괴가 자행되는 내란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제대로된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결정을 하여 국민들에게 혼란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또다시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 절차진행과 판결을 한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하기는커녕 확대시키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라면서, “이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이재명 대선후보의 피선거권과 당선 후 대통령 자격에 대해서는 전석진 법무법인(유) 산경 변호사와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천경득 변호사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5월 2일 기준 32일 남은 6·3 대통령선거일 이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을 고려할 때, 6·3 대통령선거 전에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될 가능성은 없다.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관련해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설령 재판이 진행되어 대선 후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와도 공직선거법 제264조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해 선거’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돼, 제20대 대통령선거로 인한 벌금형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당선과는 무관하므로 당선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의 판결 확정시 퇴직된다는 규정은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사유도 아니다.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전,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개정되면, 이재명 후보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게 돼, 면소판결로 유죄가 되지 않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