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되었다는데요,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경찰, 검찰이 우리 회사구조도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재판에서 말 좀 해야겠습니다.”
업무상배임은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를 거쳐 기소되어서 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도, 기소된 피고인들은 좀처럼 그 혐의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죄입니다. 업무상배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의뢰인들은 회사의 임원, 조합의 집행부, 집합건물 관리업체의 대표 등과 같은 소위 공금을 다루는 ‘간부급’ 임직원들입니다.
즉, 회사나 조직의 대표들은 그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조직을 위하여 일하던 중 공금을 사용하는 것일 뿐이고, 특별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왜 배임죄가 되냐는 질의를 많이 합니다.
판례상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되는 예는 크게 보아 ‘회사 자금의 부당사용, 회사 거래기회의 유용, 거래처와의 공급량 조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죄로 의율된 경우도 적지 않고 구체적인 무죄의 이유로 ‘재산상 손해의 부재, 배임의 고의 부재’를 들 수 있습니다. 유무죄의 구체적 사례를 다루기 전에 먼저, 업무상배임이 대체 무엇인지 그 구성요건요소 및 처벌 정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의 3가지 처벌 요건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 첫 번째, ‘임무 위배 행위’가 필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1603 판결 등에 따르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조직의 대표자는 회사를 위해서 일할 것으로 기대되나, 구체적인 계약체결 내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등 대표로서 회사를 위하여 일하여야 하는 임무를 위배하는 것이 업무상배임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요건으로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입니다. 즉, 대표자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회사 등 조직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3도3516판결 등에 의하면, 그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합니다.
▶ 세 번째 요건으로는 ‘배임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3노387판결 등에 따르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준다는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주요 처벌 사례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처벌된 업무상배임죄의 주요사례로는,
▶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법인카드를 부당사용하거나, 회사에서 운영하는 매장의 장비를 리스하는 과정에서 계약된 리스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행위로 업무상배임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고,
▶ 음식물 제조업체의 대표이사가 사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를 주문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나아가 회사의 자금으로 개인소송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배임의 처벌을 받았으며,
▶ 공조기 제조업체의 영업담당 차장이 자신이 영업하여 수주한 거래에 관하여 지인명의의 회사를 설립한 후 하도급업체로 끼워 넣어 중간마진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거래기회를 유용하여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업무상배임 무죄 사례
반면에, 업무상배임은 무죄 사례도 상당한데, 그 대표적인 예와 무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차량이 파손된 후 이를 회사가 인수하도록 한 사례에서는, 차량의 가치가 잔존하고 회사가 차량을 인수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인수금액이 차량의 잔존가치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친척이 제3자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회사가 우선공제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회사가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연이자율을 높게 설정한 대표이사에 대해서, 법원은 대표이사가 체결한 협약서가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는 개인계약에 불과하며 대표이사의 그러한 판단은 경영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무죄 판결의 주요 이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즉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고, 재산상 손해에 있어서도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며 단순히 액수 불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손해의 입증을 엄밀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업무상배임 무죄 판결의 경향과 변호 전략
이러한 업무상배임의 무죄 사례를 살펴볼 때, 법원은 배임의 고의 및 실질적인 손해의 발생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자의 경영판단에 일부 재량을 인정하면서 단순한 경영상 실패 내지 판단착오 만으로는 업무상배임으로 처벌하지는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위 주요 무죄 사례와 같이 계약 내지 협약의 체결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혐의에 있어서도 해당 계약 등의 효력과 그 경제적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업무상배임을 처벌하는 것이 수사기관 및 법원의 입장에서 간단하지 아니한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의뢰인들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업무상배임의 주요 요건에 대한 반박을 성실히 할 필요가 있고 다른 무죄 사례와 비교하여 자신의 무혐의 내지 무죄를 충분히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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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