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개표요건 폐지·전자주민투표·투표연령 18세’ <주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확정요건 완화·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해 주민투표권 확대
[한국법률일보]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전자주민투표를 도입하는 등 주민투표 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꾼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 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에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해 주민의 투표권을 확대했고,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주민투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2004년에 최초로 도입된 주민투표제도는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202112월까지 주민투표 33건이 추진됐으나 12건만 실시됐고, 이 중에서도 2건은 개표요건 불충족으로 개표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 <주민투표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했다.

아울러, 주민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전자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

주민투표청구를 위해 기존 자치입법플랫폼에 주민투표청구 시스템을 추가한 주민e직접 플랫폼은 이미 202112월에 구축이 완료됐다.

또한 투표결과를 참고해 정책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의 확정요건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에서 1/4이상으로 완화하고, 개표요건을 폐지해 보다 쉽게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투표일 법정화 및 주민투표 실시구역 범위 결정 시 자율성 확대, 현행 23~30일에서 21일로 주민투표 운동기간 축소, ··반장의 주민투표운동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투표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했다.

개정 <주민투표법> 정부 이송 후,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참고조례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제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개선된 주민투표제도를 통해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