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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설 명절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디지털포렌식·인증시스템 적극 활용

금품 받으면 50배까지 과태료·신고자 포상금 최고 5억 원
[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의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으로 예방·단속 활동에 나선다면서,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와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어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만약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디지털인증시스템(DAS)은 수집하는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전자지문과 시간·위치정보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의 디지털인증시스템으로 전송·보관해 해당 증거물이 조작 없이 무결성이 확보되도록 인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중앙선관위는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선관위가 명절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조치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김 세트(2774천 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4567천 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와 생활용품 세트(393천 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815천 원)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168만 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1,680만 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사과(46만 원)를 구매한 후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건 등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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