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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 소환 제한·검사의 증인접촉 투명화 등 부적절 수사관행 개선조치”

‘한명숙 사건 검찰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후속조치’
박범계 장관이 2021. 7. 14.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한 前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검찰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공개하며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다수 확인했고, 지난해 714일 주요 개선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주요 개선사항의 세부추진 방안을 위해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2차례에 걸친 대면 회의와 수시 비대면 회의를 통해 구체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 수립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 관련 서류는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검찰청 사무기구 규정’(대통령령)대검 사무분장 규정’(대검 훈령)]에 따라 배당하되,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중요 사건은 업무처리 부서 지정과 재지정 등 절차를 지침으로 명문화했다.

그동안 사건의 성격상 대검 내 관련 부서가 다수 또는 불분명하거나 각 부서 간 이견이 있을 때 결정 기준과 설득과정 절차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와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 매뉴얼 마련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202015891)에서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증인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 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대법원 판결과 올해부터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검사의 사전면담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법무부와 대검은 증인 사전면담 과정에서의 기억의 오염과 왜곡을 차단함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규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면서도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는 증인 사전 면담 매뉴얼을 마련했다.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 제한 등 수용자 조사의 공정성·신뢰 확보 위한 지침 제정

수용자를 동일 사건으로 일정 횟수(피의자 5, 참고인 3) 이상 소환할 때는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직접수사 개시를 위한 수사정보 취득 목적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자발적 제보 의사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사건배당에 있어 공정성 확립으로, 검찰은 인권 보호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법무·검찰은 일련의 제도개선에 발맞추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의 실현을 위해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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