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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퇴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와 퇴직서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부당”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퇴직 국립대학 직원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재결
[한국법률일보] 국립대학 퇴직 직원이 본인의 인사기록 카드 일체와 퇴직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국립대학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인 인사기록카드 일체와 퇴직서류가 공개된다고 해서 국립대학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본인 인사기록카드 일체와 퇴직서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B국립대학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입사원서, 고용계약서, 서약서 등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일체와 퇴직자신고카드, 사직원, 서약서 등 퇴직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런데 해당 국립대학은 청구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B국립대학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면서, “위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 사유를 과도하게 해석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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