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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입대 전 범죄를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 적용배제와 보훈급여금 반납처분은 위법”

중앙행정심판위,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 등 취소청구’ 인용 재결
[한국법률일보] 군 입대 전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면서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한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입대 전 범죄사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라고 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1970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71년 월남전에 참전해 전투 중 부상을 입었고, 2000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2020A씨가 군 입대 전인 1968년 징역 1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21A씨가 1968년에 실형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배제해 국가유공자로 예우나 지원을 받지 못하게 했고, 그동안 A씨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도 반납하도록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이미 50년이 더 지난 범죄사실을 이유로 하는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법에는 국가유공자가 소정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규정을 두게 된 입법목적 및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는 곧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자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법적용배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군인 등의 신분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군 입대 전 민간인 신분이었던 청구인은 처음부터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단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배제하고 이미 지급한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라고 한 보훈처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지금까지 모호했던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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