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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군 복무 중 발병 허리디스크, 제대 후 재발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돼야”

중앙행정심판위, ‘국가보훈처의 ‘등급기준미달’ 판정처분 취소청구‘ 인용재결
[로팩트 김명훈 기자] 군 복무 중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받았고 제대 후 재발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 등급 판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복무 중 허리 부상을 당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A씨가 제대 후 재발해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수술로 호전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국가보훈처의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20081월 훈련 중 허리부상을 당해 같은 해 4월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20088월 만기제대 이후 요통 등 후유증을 겪던 중 허리디스크가 재발해 2015년 담당의사로부터 재수술을 권유받았고 금속기구 고정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20179A씨는 보훈병원에서 수술 부위 디스크 파열 소견이 관찰돼 ‘7판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국가보훈처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국가보훈처는 A씨의 경우 재수술로 호전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다시 등급기준미달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허리부상은 군 복무 중 발생했으며 2017년 보훈병원으로부터 ‘7판정을 받았음에도 국가보훈처가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올해 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허리디스크로 이미 두 차례나 수술을 받았고 부상이 재발했으며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단지 재수술로 호전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한 등급기준미달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김태응 행정심판국장은 허리디스크의 경우 현재 뚜렷한 재발로 인해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재수술로 호전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등급기준미달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보훈보상대상자 등급판정에 대해 철저한 의학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행정심판법에 따라 올해 5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행정심판 조정제도가 시행 중에 있는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11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돼,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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