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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도심 주거용 오피스텔’서 재배한 ‘대마’ 1억2천만원 판매 일당 구속기소

SNS와 딥웹에서 ‘서울킹’으로 활동하며 광고, 추적 피하고자 가상화폐로 결제
[로팩트 손견정 기자] 검찰이 도심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다량의 대마를 재배해 SNS 등을 통해 판매해 온 일당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 대마재배 현장 생육실 전경(서울중앙지검 제공사진 편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경기 고양시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문적인 대마재배시설을 갖춰 다량의 대마를 재배해 SNS와 딥웹 등을 통해 다량의 대마를 판매해 온 강모(36)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15층 규모의 약 6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일산 도심의 주거용 오피스텔 15층에서 45평 규모(공급면적 70, 거실, 4)의 공간을 생육실과 건조실 등으로 구분해 내부 벽면을 은박 단열재로 차폐하고, 자동 타이머 기능의 LED 조명·커튼·펌프가 장착된 수로 등 전문적인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201711월부터 최근까지 성숙한 식물의 줄기와 잎 일부를 떼어서 물에 넣어 줄기에서 뿌리가 내려오게 해 이를 생육시키는 클론방식의 수경재배로 대마 약 300주를 재배했다.

이들은 트위터, 유튜브 등 SNS와 딥웹의 대마 전문 판매사이트에서 서울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약 234회 판매 광고를 통해 매수자를 유인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매수자들과 스마트폰 채팅으로만 연락하고 마약 및 사이버범죄 등에 주로 사용돼 ‘Dark Coin’으로 불리는 지불수단 용도로 특화된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해, 5개월간 약 88회에 걸쳐 합계 약 12천만원 상당의 대마 약 813g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판매한 대마는 1g 당 약 15만원 상당의 상등품이며, 이들은 수확 건조한 대마 등을 수시로 흡연하고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강씨가 대마쿠키를 만들어 보관하면서, 공범들이 이를 섭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오피스텔에서 재배 중인 대마 약 300주와 수확해 보관 중인 대마와 대마쿠키 등 약 1kg을 압수했다.

2017. 6. 3.부터 불법 마약류 판매 등 광고행위 처벌규정 신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17. 6. 3.부터 불법 마약류 판매 등 광고행위 처벌규정이 신설돼, 피고인들의 대마 판매 광고행위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해 대마재배 현장 및 실제 판매범죄까지 밝혀냈다.”면서, “검찰의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 시스템IP추적 등 과학적 수사기법의 결합으로 추적이 어려운 범죄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의 확산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우리 청은 날로 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를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철저히 추적해 엄정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함으로써 불법을 통해서는 돈이 아니라 형벌만 남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겠다.”면서, “이 사건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해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부에 범죄수익 환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매매목적 대마재배범의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매매목적 대마재배범의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2017년 기소한 매매목적 대마재배 주범의 경우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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