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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 ‘후보단일화’ 명목 경쟁후보자 매수 시의원 출마예정자 구속기소

6·13 지방선거 첫 구속사례

[로팩트 김명훈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안범진)6·13 7회 지방선거 서산시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 등록을 포기시킬 목적으로 경쟁후보자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전달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제공 이미지 편집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서산시의원 입후보예정자인 A(58)는 자신의 지지자 B(70)와 공모해 지난달 26일 서산시의원 선거의 경쟁 입후보예정자인 C(40)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했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1A씨와 B씨를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장 접수 직후 피의자 사무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고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21A씨와 B씨를 구속했고, 27일에는 C씨를 추가 입건한 뒤, 28일 입후보예정자 A씨와 전달책 B씨는 구속 기소하고 수수자인 C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6·13 지방선거 전국 최초의 구속사례라면서,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개최한 유관기관협의회를 계기로 선관위와 공조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원활하게 협업해 효율적 수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후보단일화명분으로 뒷돈을 주고받은 것을 신속히 적발해 사건발생 20여일 만에 구속함으로써 금품선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각인시킨 것이 이번 수사의 의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금품선거·거짓말선거·공무원선거개입·여론조사조작·부정경선운동 등 주요 선거범죄를 엄단할 방침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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