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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6·13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확정…경기도지사 41억7천7백만원

서울시장 34억9천4백만원, 부산시장, 14억9천6백원, 세종시장 2억9천5백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6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해 2() 발표했다.

제7회 지방선거 BI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전경

 ·도지사선거의 경우 경기도지사선거가 4177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장선거가 3494백만 원이며,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로 295백만 원이다.

7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현황

구 분

선거구수

7회 선거비용제한액

6회 평균

평 균

최 다

최 소

·도지사

17

1417백만원

경기도(4177백만원)

세종시(295백만원)

1465백만원

··군장

226

156백만원

수원시(389백만원)

울릉군(99백만원)

162백만원

·도 의원

지역

705

49백만원

화성시제4(67백만원)

세종시제1 16(43백만원)

51백만원

비례

17

2억원

경기도(711백만원)

세종시(57백만원)

26백만원

··

의원

지역

1034

41백만원

화성시바(62백만원)

옹진군가 외 9(37백만원)

43백만원

비례

226

48백만원

수원시(99백만원)

울릉군(37백만원)

5천만원

교육감

17

1417백만원

경기도(4177백만원)

세종시(295백만원)

1465백만원

 이번 시·도지사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은 141천만 원으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의 146천만 원 보다 5천만 원 감소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6회 지방선거때의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비교

구  분

7회 지방선거 제한액

6회 지방선거 제한액

증감액

서울특별시

      3,494,000,000

3,733,000,000

239,000,000

부산광역시

1,496,000,000

1,576,000,000

80,000,000

대구광역시

1,186,000,000

1,243,000,000

57,000,000

인천광역시

1,335,000,000

1,367,000,000

32,000,000

광주광역시

664,000,000

693,000,000

29,000,000

대전광역시

676,000,000

713,000,000

37,000,000

울산광역시

571,000,000

591,000,000

20,000,000

세종특별자치시

295,000,000

258,000,000

37,000,000

경기도

4,177,000,000

4,173,000,000

4,000,000

강원도

1,232,000,000

1,280,000,000

48,000,000

충청북도

1,244,000,000

1,288,000,000

44,000,000

충청남도

1,380,000,000

1,417,000,000

37,000,000

전라북도

1,311,000,000

1,369,000,000

58,000,000

전라남도

1,322,000,000

1,379,000,000

57,000,000

경상북도

1,529,000,000

1,592,000,000

63,000,000

경상남도

1,707,000,000

1,764,000,000

57,000,000

제주특별자치도

482,000,000

485,000,000

3,000,000

합  계

24,101,000,000

24,921,000,000


평  균

1,417,705,000

1,465,941,000


경기·세종의 경우 인구증가폭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감소폭보다 커 제한액이 증가했다.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이 시·도지사선거와 동일하므로 그 금액도 같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5천만 원이며, 수원시가 389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울릉군이 99백만 원으로 가장 적다.

선관위는 지역구광역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49백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1백만 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는 평균 2억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8백만 원으로 공고했으나,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구··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변경해 공고 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며,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은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선거비용제도 관련 주요 Q&A 자료다.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함)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인가요?

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별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선거 : 1417백만 원

··군의 장 선거 : 156백만 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49백만 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2억 원

지역구구··군의원선거 : 41백만 원

비례대표구··군의원선거 : 48백만 원

4.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나요?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듯 선거비용은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보전대상은 아닙니다.

7.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선거기간 중에 공개되나요?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기간 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함으로써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8.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625)이내에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812)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9.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10. 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은 공개하나요?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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