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조재연' 대법관을 2019. 1. 11.자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후임 인사다.
법원에서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해배상액·변제상계충당액·상속분간이계산·이자 등 계산프로그램을 2019. 1. 1.부터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사법부가 기울일 노력을 지켜보시면서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계속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맡은 국가기관으로서 우리 헌법이 국민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있는 규범으로 피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8일 법조경력 20년 이상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2019년 전담법관 임용절차 지원자들 중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는 ‘김홍도’·‘연운희’ 변호사를 공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상환 신임 대법관이 28일(금) 오후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의미 있는 결정을 이끌어 낸 ‘이윤구·최지현·김광석’ 변호사를 2018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019년 1월 1일자로 정보자료국장 등 헌법재판소사무처 4급 이상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