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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동질성, 한국표준산업분류업종 등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 적용해야
2017. 3. 29. ~ 2023. 3. 28.
인지사건 피해자 고소인과 달리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권, 재항고권 행사불가
인지세법 제1조
'25. 5. 31. 시한으로 입법자 개정시까지 계속 적용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특별항고심
자의로 필로폰 투약한 점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을 정도 증명 안돼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위반 3,000만 원 과태료 처분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추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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