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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 임기 3년, 한 번만 연임 가능
▲ 아름다운 선거의 핵심 가치인 ‘참여’, ‘희망’, ‘공정’, ‘화합’의 선거 분위기 조성사업, ▲ 유권자 민주시민의식 함양사업, ▲ 그 밖에 ‘아름다운 선거’ 가치실현사업; 선정된 단체 사업별 최대 1천만 원, 단체별 2개 사업까지 지원
화물자동차 전 지입차주의 불법행위 책임을 현 지입차주에게 승계해서 물을 수 없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신중하면서도 엄정한 판단으로 법치주의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
인권선진사회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민주적 기본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입법을 넘어 헌법적 정책권고 기능까지 적극 검토 하는 등 더 큰 틀에서의 노력이 필요
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분쟁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 화해절차 간소화·체계화 전담팀 구성, 현장 맞춤형 조정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에 이재경 한걸음더연구소 소장
올해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는 1987년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 낸 지 30년이 되는 해에 치르는 매우 뜻 깊은 선거.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일정에 어떠한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림 없이 본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 것.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의 분할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헌법에 불합치하다.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기관으로서 오직 헌법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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