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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해 제19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브라질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 A씨를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한 A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명의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국민 신뢰 증진 및 자유롭고 공정한 준법선거 실현을 위한 ▲ 투ㆍ개표의 정확성ㆍ투명성 제고 방안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활성화 방안 ▲ 범국민적 선거참여 및 국민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
청구권별로는 정정보도청구가 1,555건(49.1%), 손해배상청구 1,069건(33.7%), 반론보도청구 386건(12.1%), 추후보도청구 160건(5.1%)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1,661건(52.4%), 신문 573건(18.1%), 방송 423건(13.3%), 인터넷뉴스서비스 330건(10.4%), 뉴스통신 165건(5.2%), 잡지 16건(0.5%), 기타 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2월 20일(월)부터 3월 15일(수)까지 「39초 영상제」 공식 홈페이지(www.39s-nec.com)에서 응모할 수 있다. 영상은 광고, 뉴스, 애니메이션, 웹드라마, 패러디 등을 휴대전화 등으로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으며, 제출하는 작품 수에는 제한이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7. 2. 20.(월)자로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에 박계옥 전 권익개선정책국장을 임명하는 등의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박계옥, 신고심사심의관 허재우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해 입원기간 중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정신병원들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모든 병동에서 원칙적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되,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과 직원들에게 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화합의 정치 실현, 소액다수의 정치후원문화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후보자는 실현 가능한 공약 제시, 유권자는 공약으로 선택, 시민단체 등은 공약 이행 여부를 지켜보는 정책선거 실현, 투?개표의 정확하고 투명한 관리,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함께 언론의 검증 노력 등이 제시
이번 판결에서는 A병원장이 처벌을 면했지만, 오는 6월 21일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올해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한 기관은 헌법재판소 행심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심판위원회, 대전·대구·광주고검 행심위, 대구·광주지방교정청 행심위를 비롯해 세종·충남·부산 등 3개 교육청 행심위, 부산·광주·세종·대전·충북·충남·경북·경남·대구·제주 등 10개 시·도 소청심사위, 경기교육청 소청심사위 등 21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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