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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형사처벌 사건과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내 폭행·가혹행위 등으로 수사가 개시될 경우 피해병사의 보호자 등에게 신속히 통지하고, 피해병사의 보호자 및 변호인의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도 적극 허용하도록 국방부장관 등에게 권고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지명했다. 2018. 8. 9. 임기가 만료되는 한위수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임기는 3년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법원도서관장에 허부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2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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