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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인 청탁금지법은 이른바 ‘김영란법’을 말한다.
국회가 지난 6월 8일 이틀에 걸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지 70일이 지나도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7일 논평을 내고, “명분 없는 임명절차 지연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 외면”이라고 질타하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월) 오전 9시 59분부터 시작한 검찰총장후보자(문무일) 인사청문회를 오후 9시 24분경 마치고 15분 후인 오후 9시 39분경 여야 합의로 바로 검찰총장후보자(문무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경실련은 12일 성명을 내고,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선정방식의 문제에 있다.”면서, ‘① 선정방식 개선, ② 제도개선 전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 중지, ③ 검찰의 철저한 수사 통해 기획재정부·관세청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
증권분야 뿐만 아니라 소비자, 공정거래, 환경, 노동 분야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집단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의견서 <지금 당장 가능한 검찰개혁 제언 - 검사의 법무부 장악 보장하는 법무부 직제 규정 즉각 개정해야>를 11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일 논평을 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근본적 개혁방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않아 매우 유감이나,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 등 일부 입법성과가 있는 만큼 이를 검찰개혁의 계기로 삼아 3월 국회에서 보다 근본적 검찰개혁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배상한도를 3배로 제한해서는 충분한 피해배상도 되지 않고, 재발방지 효과도 없다고 비판하며,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온전한 징벌적배상제 도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며,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
지역대표 부회장 최문순 강원도체육회장 겸 강원도지사, 회원종목대표 부회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겸 현대산업개발 회장, 체육학계 대표 부회장에 김성조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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