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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트위터로 소환 통보 등…경찰 위법행위 국가배상”

 [로팩트 신종철 기자] 경찰의 위법 부당행위로 인한 국가 상대 소송에서 국가책임이 인정돼 국가가 배상하도록 결정된 금액이 최근 5년간 22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경찰을 상대로 한 국가소송 중 경찰이 패소하거나 일부 승소해 배상금 지급 결정이 된 사건이 87, 금액으로는 227600만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2012년 수원 팔달구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의 112신고 대응 교통경찰의 잘못된 수신호로 교통사고 야기 테이저건 오발로 실명된 사건 등 경찰의 과오에 의한 소송도 있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시위사범 전산입력카드작성으로 기본권 침해 공무집행방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고 105일 동안 구속 수사담당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전과기록을 공개 쌍용자동차 집회 후 이동 과정에서 과도하게 통행권 제한 수배자의 아들을 초등학교 수업 중에 찾아가 아들이 정신적 충격 호소 원고의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제공 수사과정에 모욕적 취급을 받아 자살해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등 위법하고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관련한 소송도 적지 않았다.

다소 어이없는 소송도 있었다.

원고가 조사과정에서 임의 제출한 노트북의 액정이 망가져 수리비용 청구 유효기간이 경과한 체포영장으로 체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환통보를 트위터로 해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고소장의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있었다.

국가소송 사건에서 배상결정이 날 경우 국가가 비용을 1차로 지불하되, 공무원의 과실이 뚜렷한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박남춘 의원은 경찰의 부당하고 위법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금 또한 국민의 혈세로 메워지고 있다경찰청은 국가소송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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