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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절도범죄 검거, 10건 중 5.5건은 허탕”

[로팩트 신종철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절도범죄 10건 중 5건 이상은 검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력범죄 검거율(84%)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은 경찰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절도범죄 평균 검거율은 45.5%로 검거율이 90%에 해당하는 강도, 폭력 등 다른 범죄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매년 전국 절도범죄 검거율은 201236.5%에서 201658.4%로 증가 추세에 있었지만, 지난 5년을 살펴보면 발생한 절도범죄 10건 중 5건 이상은 검거에 실패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서울(36%)과 충남(41%), 제주(42.2%), 경북(42.3%)이 각각 5년간 전국 평균(45.5%)에 미치지 못했다. 전라북도가 5년간 평균 검거율이 약 60%로 절도범죄 검거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2016년에는 10건 중 7(73%)을 검거했다.

절도범죄는 비슷한 발생 건수의 폭력 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검거율이 매우 낮았다.

폭력범죄의 5년간 평균 검거율은 84.4%45.5%인 절도범죄의 두 배에 가까웠다. 2012년 폭력범죄는 31만건 발생, 25만건을 검거한 반면, 절도는 29만건 발생, 10만 건 검거에 그쳤다.

2013년 폭력은 29만 건 발생 중 24만 건을 검거했으나, 절도는 28만건 발생 중 11만건만 검거에 성공했다.

이런 추세는 2016년까지 계속돼 지난 한 해 폭력은 30만건 중 27만건 검거에 성공했지만, 절도는 20만건 중 단 11만건만 검거에 성공해 폭력범죄에 비해 검거율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진선미 의원은 절도는 현행범 검거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서도 이런 범죄 특성을 분석해 그에 따른 치안 정책을 마련해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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