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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장 ‘기피’ 신청

 [로팩트 신종철 기자]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1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

 법관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킬 것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이 831일 오전 1010분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서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당일 종업원 12명에 대한 증인신청에 대한 결정과 경찰청, 통일부, 국정원에서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해 서로 다르게 사실 확인을 한 것에 대해 국정원 측에 사실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그러나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당일 재판장(윤성원 판사)은 변호인단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자신이 내렸던 소송지휘의 내용과 모순된 재판진행을 하면서, 법정에서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배석판사들과의 아무런 합의도 없이 곧바로 모두 기각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신청 기각사유는 증인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것과 소송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였는데, 이는 지난 재판진행과 모순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종업원들에 대해 증인신청을 하면서, 종업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통일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도 함께 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를 기각했고, 이외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또한 접견거부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이 소송에서 접견거부 당시 종업원들이 접견신청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스스로 거부의사를 밝힌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정당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다.

 변호인단은 이에 재판부에서도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 증언의사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의견을 물었고, 2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재판장은 2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종업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소송과 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증인신청을 모두 기각했다뿐만 아니라 통일부 및 경찰청 관계자에 대해 법정에서 증인신청을 하자 배석판사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바로 기각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장은 피고(국정원)의 주장에 의하면 얼마든지 종업원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종업원들의 신변을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접견 신청 당시 종업원들의 진정한 의사로 접견을 거부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의 항소심까지 진행해 왔다 

 변호인단은 그런데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면서 변호인단에게 입증기회를 주거나 더 이상 소송을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는 중대한 사유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변호인단은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기피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는 바로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기피신청을 하라면서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 판결 선고기일까지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인단은 1일 기피신청 이유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desk@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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