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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건설근로자 무료 노무상담’ 업무협약 체결

건설일용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무료 노무상담 및 노무법률서비스 제공

[로팩트 김명훈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와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채호일)31일 오후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한국공인노무사회 교육원에서 건설근로자 무료 노무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채호일 회장(왼쪽)과 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의 업무협약식 기념사진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는 원스톱 고용복지서비스확충의 일환으로 서울지사 구로센터에서 운영 중이었던 건설근로자 종합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근로권익 보장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번 협약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 지사와 센터, 그리고 취업지원센터에 한국공인노무사회의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무상담 및 관련 노무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 및 취업지원센터의 상담가능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하면 공인노무사에게 무료로 노무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상담예약을 하면 원하는 시간에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일정과 지사?센터 및 취업지원센터 연락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웹사이트(www.cw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권영순 이사장은 건설현장에 빈번한 문제인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근로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정당한 근로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어 이번 협약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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