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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안중근’ 남자현 지사 등 독립유공자 후손 25명, 72주년 광복절 맞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올해 7월말까지 특별귀화 통해 한국국적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1,040명

 [로팩트 김명훈 기자] 일제 강점기 국내·외에서 일제에 항거하다 목숨을 바친 독립지사들의 후손 25명이 72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1일(금)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그동안 외국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수여식이 제72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겨보고,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드높은 애국정신에 보답하고자 그 후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그간의 삶을 위로하고 밝고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 나중화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남자현 지사의 현손(손자의 손자) 김림위(27세, 남, 중국), 김규면 지사의 현손 박콘스탄틴(27세, 남, 러시아)와 박안나(22세, 여, 러시아), 이승준 지사의 현손 엘리자베스 주닐다(26세, 여, 쿠바) 등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이 국적증서를 받았다.

 2015년 광복절을 앞두고 개봉해 1천2백70만이 넘는 관객을 모았던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이 연기한 여주인공 '안윤옥'의 모티브이자 실제 모델인 ‘남자현’ 지사는 경북 영양 사람으로 1919년 3·1운동 참가 후 만주로 망명해 서로군정서에 참가했고, 1925년 서울에서 일제총독 암살을 계획하다 미수에 그치자 만주로 돌아가 양기탁 등이 재만 독립운동단체의 통일을 발기하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32년에는 국제연맹조사단이 만주사변 진상조사를 위해 만주를 방문하자 왼손 약지 두 마디를 잘라 흰 천에다 '조선독립원'이라는 혈서를 쓴 뒤 자른 손가락과 함께 전달하며 호소하기도 해 ‘여자 안중근’으로 불렸다.

 1933년 일본대사관 무토 노부요시(무등신의,武藤信義)를 격살할 계획 하에 무기와 폭탄을 운반하다 체포된 후, 1933년 8월 22일 순국했고,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

 남자현 지사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있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 지느니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김규면’ 지사는 1919년부터 대한신민단 단장으로 활동했고, 같은해 11월 중순 블라디보스토크에 독립단을 조직해 무장독립운동을 전개했으며, 1920년 10월 대한의민회, 대한국민회, 대한광복단을 병합해 총판부를 조직했고, 1921년 창해청년단을 조직해 단장으로 활동했다.

 1924년 5월에는 임시정부 교통차장 및 교통총장 대리에 선임됐고, 이후 모스크바, 크림반도 등지에서 생활하다 1969년 사망해 200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이승준’ 지사는 1924년부터 1934년까지 쿠바에서 대한인국민회 마딴사스 지방회 구제원으로 활동했고, 1928년에는 한인동포 국어교육운동을 전개했으며, 1930년 광주학생운동을 원조한데 이어 1931년경부터 1945년에 이르기까지 독립금 약 44원 58전을 지원했다. 1947년 사망해 2011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적증서 수여식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독립유공자 등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적인 노력의 산물이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우리 국적을 부여할 것”이라며, “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손들도 선조들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이번 특별귀화 관련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올해 7월말까지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1,040명이다.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국적법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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