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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원민경’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이사, 국회 선출
[한국법률일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원민경’(51, 元玟京)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임명됐다.

신임 원민경 비상임 인권위원은 석원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기는 2023. 7. 24.부터 3년이다.

앞서 630일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원민경) 선출안을 재석 284인 중 찬성 231, 반대 36, 기권 17인으로 원안가결했다.

신임 원민경 인권위원은 19728월생으로 서울 중앙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30기로 수료했다.

원 인권위원은 2001년부터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타 운영위원, 지뢰피해자 및 유족여부 심사실무위원회 위원장, 가습기살균제구제위원회 위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 및 이사,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감사 및 이사, 법무법인()원 구성원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성착취대응팀 팀장, 3기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민경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으로 추천하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법과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및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하면서,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인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인권 문제에 관한 정책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었음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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