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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태원참사 책임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심판청구···헌법위반은 없어 ‘기각’”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사유 X”
[한국법률일보] 헌법재판소가 10·29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우리 헌정사 최초의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은 행정각부의 장이자 국무위원에 관한 최초의 헌법재판소 결정이자 대통령 2(노무현, 박근혜)과 법관 탄핵에 이은 4번째 탄핵심판 청구 사건 결정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2022. 10. 29.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다중밀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총 159, 부상자 총 320명의 인명피해사고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예방 재난대응 및 사후 발언을 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23헌나1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탄핵]

이 사건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장으로,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 예방·대비, 사후 재난대응 조치 및 관련 발언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가 문제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으나, 그 이유에 있어서는 3가지로 나뉘었고, 각 의견은 위법성 판단만을 달리했다.

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의 법정의견은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재난대응기구의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조정 등에 관한 재난안전법,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면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3인의 별개의견은 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고, 피청구인의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사후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보면서 법정의견과 기각 이유를 달리했다.

정정미 재판관 1인의 별개의견은 피청구인의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사후 발언이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볼 수 없다.”면서, 기각 이유를 달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한민국 무정부 상태

헌재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태원 참사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면서, “헌재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해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확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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